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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분 양도에 대한 간단한 이해는 양도측이 손에 들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고, 양도측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받는 쪽을 가리킨다. 지분 양수인은 다른 사람의 지분 양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주주가 회사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가 그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 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