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케이맨 회사는 세금이 전혀 없어 개인, 회사, 신탁업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케이맨 제도는 진정한 조세 피난처라고 불린다. 케이맨 제도는 1978 년 케이맨 제도의 세금 부담을 영구적으로 면제해 주는 왕실 국법을 받았고, 현재 이 국법은 계속 유용하다. 면세회사는 또한 20 년 동안 유용한 면세 증명서를 신청해 면세 지위를 더욱 보장할 수 있다. 이윤세와 공업세가 없고, 유일한 세금은 인화세이다. 부동산의 어떤 양도나 저당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