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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 시간
법적 주관성: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조건은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 감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는 등.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이사회가 매년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10 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각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