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공사감리기관은 시공조직 설계의 안전기술조치나 특별시공방안이 공사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이 제도를 제정한다.
2. 감리공사는 시공기관이 공사 위험성이 높은 항목공사에 대해 특별안전시공방안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사 위험 정도 구분에 따라 등급회의 논증 심사 제도를 수립합니다.
4. 이 제도는 광서계에너지공학컨설팅그룹유한공사 내빈농자배전망 프로젝트 감리부에 적용된다. 첫째, 프로그램 승인에 대한 규제 부서의 요구 사항 1.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감리부는 시공청부업자에게 시공조직 설계를 편성하는 동시에 안전문명 시공의 2 차 계획을 진행하고 계획방법에 대한 초심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감리부는 심사 후 2 차 계획안을 심사하여 합격한 후 업주 프로젝트부에 보고하여 심사 기록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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