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는 주식상장을 신청하며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주식이 이미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증권거래소는 전액보다 높은 상장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요약:
첫째,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 발행 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