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조례' 제 44 조: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 분실, 소멸 또는 훼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지 차관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제출한 증명서, 증빙증을 심사하고, 분실, 분실, 파손되지 않은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재발행, 운전면허증 교환,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재발행, 원래 자동차 번호표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발행 및 재발행 번호표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15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