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새로 개정된' 회사법' 사법해석 (2) 제 7 조는' 민법통칙' 제 70 조와' 회사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해 자체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주주, 이사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지정 청산팀을 신청하여 청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회사가 해산된 후 기한이 지난 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고 청산해야 한다. (b) 청산 팀이 설립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청산을 연기했다. (3) 불법 청산은 채권자나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수정하기 전에 법원에 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주주와 채권자다. 수정 후 법원에 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주주 채권자 이사 등 이해관계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9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산된다.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