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한파트너십은 기업이지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한합자기업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해야 하는데,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유한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할 수 없고, 일반 파트너는 고정가격의 노무로 출자할 수 있다. 유한합자 기업에서 일반 파트너는 합자 업무를 수행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산해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았으니 일반 합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