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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회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사' 는 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1. 유한책임회사, 약칭 유한회사입니다. 주주는 출자액으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집니다.

2. 주식유한회사, 약칭 주식회사, 그 모든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뉜다. 주주는 주식으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진다.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 있고 출자액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회사 자산이 빚진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연대 상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회사에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회사에 비해 무한책임회사는 주주가 회사와 그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주주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는 무한책임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지만, 무한책임기업 (예: 독자기업, 합자기업 등) 설립은 허용된다. 이들 기업은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될 수 없고, 기업의 소유자는 무한한 회사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또 합자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유한한 책임을 지고, 어떤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합자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