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합자기업은 두 개 이상의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한다. 파트너 중 한 명이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은 자신의 주주가 아닌 기업으로 유한파트너십에 참여한다. 기업은 전체이며, 얼마나 많은 주주가 있든 간에 한 파트너에 속한다.
따라서, 상기 상황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은 3 1 파트너, 50 명 이하, 합자기업법의 주주 수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합자기업법
제 61 조 유한협력기업은 두 개 이상 50 개 이하의 파트너가 설립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유한 파트너십에는 적어도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