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도심지에서 주민생활용 기계단 가격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관한 청두시 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 (성발가격 [20 15] 1066 호) 를 계속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그해 2 월부터 이듬해 2 월까지 매번 확인한다 가스 기업은 난방 사용자 인정 세칙을 제정하고, 홍보 해석 작업을 잘 하고,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며, 동시에 정찰가격과 유료 작업을 잘 하고,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65438+2020 년 2 월 3 1 까지 유효합니다.
특별히 통지합니다.
출처: 청두 개발 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