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가 같은 주식에 다른 권리를 가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주주회 회의가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회사는 정관에서 같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마다 다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4 조
주주는 실제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42 조
주주 총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