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89 조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으로 해산이 필요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발생해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90 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나 그 채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개편,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 보험회사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