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제도가 개혁을 시작하여 10 년 과도기를 실시하다. 이 과도기는 20 14 년 10 월 ~ 2024 년 9 월, 개혁 전 입사, 개혁 후 퇴직한 사업단위 연금보험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는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기본연금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을 15 년 이상 내고 매달 기본초안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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