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거버넌스 기관이며,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사회 절차의 주요 형태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기본 방식이다. 주주총회 분류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또는 일반회의와 특별회의로 나눌 수 있다. 이사회 정기 회의란 법률 및 회사 헌장이 확정한 매년 열리는 이사회 정기 회의를 말한다. 매년 회의가 열리는 횟수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가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책임회사 이사회의 회의 횟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은 구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다. 이사회 임시회의란 두 정기 회의 사이에 필요할 때 열리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10 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각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