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법인 조건을 갖춘 다음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
(a) 국민 소유 기업;
(2) 집단 소유 기업;
(3) 합작 투자;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5) 민간 기업;
(6)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기타 기업.
제 7 조 기업법인 등록을 신청한 단위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름, 조직 및 정관;
(2) 고정 사업장 및 필요한 시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생산, 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자금과 종사자의 수가 있다.
(4)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5) 경영 범위는 국내법,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한다.
제 17 조 기업법인의 이름, 주소,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경영기한 변경, 지사 증설 또는 취소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