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는 국유기업이 아니라 국유기업이다.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등 부처가 감독하는 본급 기업과 다단계 투자로 형성된 기업을 말한다. 자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국가, 정부의 의지와 이익이 국유기업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은 주로 국가가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조직 형식이다. 공기업의 일부 단위는 유한책임회사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전부 국유기업이 아니라 비국유지주회사도 있어 민영기업에 속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국유기업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