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각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설치, 파이프배치, 장식장식 등 시공 및 보조서비스에 대한 공사 입찰대행서비스료.
(b) 원자재, 제품, 장비 및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물체, 전기 및 기타 물품 및 보조 서비스.
(c) 엔지니어링 조사, 설계, 컨설팅 및 감독, 광업권 및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이전,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요금.
입찰 대행 서비스료는 차등 고정율 누진 청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료기준은 본 방법 첨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변동폭은 2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료금액은 입찰 대행기관과 입찰 의뢰인이 규정된 유료와 변동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찰대행서비스료 한도는 공사 항목 450 만원, 화물항목 350 만원, 서비스항목 300 만원입니다.
입찰 서류를 판매하면 편성 원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가격 책정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에서 비영리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