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는 감사로 구성된다.
제 117 조 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주석을 설치하고 부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부주석이 소집해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회 부주석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여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본 법 제 52 조는 유한책임회사 감사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주식유한회사 감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