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유한책임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조건
유한책임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조건
법률 분석: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 또는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2 조,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은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