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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리스 및 직접 리스
법률 해결: 직접 임대란 임대인 (임대 회사 또는 제조업자) 이 임차인에게 직접 리스 자산을 제공하는 리스 형태입니다. 직접 임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만 포함됩니다.

레버리지 임대는 대출자가 참여하는 리스 형식이다. 지렛대는 임차인, 임대인, 대출자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임대인은 대출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정 자산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그것은 임차인에게 임대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주기도 한다. 만약 대출이 임대비보다 낮다면, 임대인은 그로부터 지렛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직접임대와 지렛대 임대는 임차인에게는 차이가 없지만, 임대인에게는 차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