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에 대한 두 가지 권리:
(1) 우선 할당 권한. 회사가 이윤을 분배할 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지만 고정 금액의 배당금, 즉 우선주의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고정된다.
(2) 우선채권. 회사가 청산되면 남은 재산이 분배되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된다.
주: 회사가 몇 년 연속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우선주 주주는 주주총회에 들어가 의견을 발표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우선주를 회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할증 모델: 회사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우선주를 환매하지만 투자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행사는 우선주의 액면가에' 할증' 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할 때 확보한 자금의 일부를' 상환기금' 으로 만들어 발행된 우선주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전환 방법: 즉 우선주는 규정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우선주 자체가 우선주의 일종을 구성하지만, 해외 투자계에서는 흔히 실행 가능한 우선주 회수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회수의 주동권은 회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있다. 투자자들에게 보통주 시장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바이두 백과-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