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말 그대로 상장회사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가 증권과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후 대중은 각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관련 증권과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입한 대중은 회사의 주주가 되어 권익을 누릴 수 있다.
주식회사에는 상장회사가 포함돼 있고, 상장회사는 주식회사에서 주식거래에 쓰이는 상장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