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65 조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