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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관리의 공개,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
증권법 제 3 조는 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방성의 원칙은 시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상 투자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회사 헌장, 주식 모집 설명서 및 관련 재무 회계 자료 등 공개해야 한다. 공시의 형식은 사회공고,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관련 정보 게재, 관련 정보를 관련 장소에 배치하여 대중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개된 정보는 시기 적절하고 완전하며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공평원칙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지위가 평등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증권 발행과 거래에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누려야 한다.

공평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증권시장의 모든 참가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특히 증권감독부가 공평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