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한회사의 주주들은 배당권, 투표권, 감독권, 알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양도권을 누리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의 무기명 주식은 교부 시 양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교적 강한 자본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