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 관리 조치의 최초 공개 발행."
제 8 조 발행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되는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설립방식을 모아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발행인은 국무부의 비준을 제외하고 3 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원장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로 할인되며, 지속경영기간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제 14 조 발행인은 완벽한 업무 체계와 직접 시장을 겨냥하고 자주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5 조 발행인의 자산은 완전하다. 생산형 기업은 생산경영과 관련된 생산시스템, 보조생산시스템 및 보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법에 따라 생산경영과 관련된 토지, 공장, 기계설비, 상표, 특허, 비특허 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하며, 독립된 원자재 구매와 제품 판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산형 기업은 운영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과 관련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