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신탁법 제 16 조에는
신탁법 제 16 조에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소유한 재산 (이하 고유재산) 과는 달리 수탁자 고유재산의 일부가 되거나 될 수 없다.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한 경우 신탁재산은 그 유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15 조는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다. 신탁이 성립된 후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하고,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이며,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재산은 상속 또는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며, 신탁존속,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청산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수혜자인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수익권은 상속이나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