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 요금 평가
1. 법정 자산 평가 서비스는 평가된 자산의 장부 원액을 청구 한도로 하여 청구됩니다. 장부 원금이 없는 경우 유료 한도를 평가값으로 사용하거나 가치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비는 차액정율 누진계산법으로 청구됩니다. 즉, 평가된 자산의 원래 장부가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고 유료등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등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각 등급의 합은 총평가비이다.
3. 차등 고정율 누진요금표 (등급요금액 10000 원). 기준 가격은 천분의 일 단위):
1 100 이하 (100 포함), 1 부동 폭은 20% 를 초과하지 않으며 부동 폭은 3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0.5 1000 (포함) 에서 2 100 까지.
5000 (포함) 에서 3 1000 까지 0.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