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인민 은행법"
첫째, 중국 인민은행의 지위와 직책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통화정책의 정확한 제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의 거시통제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금융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 감독 관리법
첫째, 은행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은행업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과 그 업무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대중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과 정책적 은행을 가리킨다.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을 승인한 금융기관과 처음 두 가지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해외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