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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합재소액대출은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아주 믿을 만하지, 사기꾼이 아니다. 아시안재소액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아시아연재는 주로 소액 대출 업무를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무담보 대출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72 조 대출자는 약속대로 대출 사용을 감독할 수 있다. 대출자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대출자에게 관련 재무회계보고서나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673 조 대출자가 약속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는 대출 발행을 중지하거나,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74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자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 기한이 1 년 미만인 경우,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대출 기한이 1 년 이상인 것은 매년 연말에 지불해야 하고, 남은 기한이 1 년 미만인 것은 대출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 677 조 차용인은 사전에 차입금을 돌려주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차입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제 678 조 대출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