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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법 제 63 조, 제 1 1 1 조, 새로운' 회사법' 제 153 조에 비해 어떤 개선이 있었나요 위대한 신들, 도와주세요
원래 회사법 제 63 조 이사, 감사, 사장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1 조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안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 행위와 침해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새 회사법: 제 153 조 이사, 고위 경영진 (기존 63 조 사장에 한함) 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명히 여기에는 주주의 파생소송이 언급되지 않고, 모두 주주의 직접소송이다! 파생소송은 2005 년 새 회사법의 새로운 규정으로 152 조의 후반부이다. 파생소송이란 주주가 기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가 독립법인이고 법정대표인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주는 왜 회사를 대표하여 기소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법이 당신에게 이 권리를 주는데, 이를 유도라고 합니다. 직접소송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당신은 자신의 작은 몫의 이익을 위해 기소합니다. 파생소송은 이사회 멤버 또는 감사회 멤버 또는 임원과 같이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회사를 기소하는 사람 (이 경우 주주는 회사의 법정 대표인과 동일) 입니다. 제 152 조, 요약하자면,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를 해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주주는 감사회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가 회사를 해치면 자격을 갖춘 주주는 이사회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기소는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 명의로 이사회나 감사회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피고는 회사를 해치는 이사나 고위 관리원 또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원과 고동의 이익은 종종 동일하고 연루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소송을 요구할 때 간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30 일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파생소송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당장 기소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주주는 위의 서면 요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회사를 직접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세부 사항은 네가 직접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한책임회사는 전체 주주의 자격이고, 주식유한회사는 연속 1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 1%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자격이다. ...... 당신이 묻는 개선은 무엇입니까? 원래 1 1 1 조는 새로운 153 조보다 주주 직접소송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분명하다. 제 153 조는 법률, 행정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 1 1 11조는 회사 헌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괜찮아? 허허, 먼저 직설적인지 파생적인지를 물어보자, 분명히 직설적인 것 같은데, 보아하니 너는 파생소송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