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내걸고 어떤 비용을 내야 합니까? 오늘 재테크 매니저가 너를 데리고 알아보자.
주식 상장 및 거래 비용
주식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권상에게 위탁되며, 모든 거래활동은 간판비, 장내 거래비, 커미션 등과 같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상교소 상장비용을 예로 들다.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출시비
상장비는 상장회사가 상장한 후 일정 시간과 기준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납부한 비용이다. 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출시비. 첫 상장비는 발행인이 늦어도 주식 상장 3 일 전에 증권거래소에 납부한다. 상장 초기 비용은 발행 총액의 0.3 으로, 분담금 출발점은 3000 원으로, 최대 1 만원을 넘지 않는다. 상장을 보류한 주식이 재상장을 승인하면 발행인은 최초 상장비 기준의 20% 에 따라 최초 상장비를 재납부해야 한다.
(2) 매달 간판비용을 내걸다. 매월 상장비는 발행인의 출시일 다음 달부터 상장이 끝나는 달까지 매월 5 일 전에 지불하거나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장월비는 일반적으로 발행총액의 0.0 1‰, 시작점 100 원, 상한선 500 원입니다. 주식이 상장을 해지하면 발행인이 매월 납부한 상장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연체된 월별 간판비용의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매일 미지급액 3‰ 의 연체료를 1 원부터 부과한다.
2. 현장 거래비
장내 거래비는 증권거래소에 입단해 장내 거래활동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납부한 비용을 말한다. 현장 거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회비. 연회비는 증권사가 증권거래소에 납부한 연회비이다. 증권사가 증권거래소에 가입한 날부터 중개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연회비 5 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증권중개인이나 자영업자는 증권거래소에 연회비 1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수수료. 수수료는 증권거래소가 거래를 마친 후 증권사가 실제 거래금액 (시가로 계산됨) 의 일정 비율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지불한 거래수수료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03 입니다.
3. 커미션
커미션이란 거래가 완료된 후 고객이 실제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수탁증권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커미션도 증권사가 대신 거래를 마친 후의 영업소득이나 수수료 수입이다. 위탁주식 유료기준은 5‰, 최저 시작 5 위안입니다. 의뢰인이 거래를 마친 후 위탁증권회사에 인도를 처리할 때 실제 거래금액의 0.5 ‰ 에 따라 증권회사에 위탁커미션을 지급한다. 증권회사는 임의로 또는 변장하여 커미션률을 높이거나 낮춰서는 안 되며, 위탁 거래가 실패할 경우 고객에게 커미션을 받아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