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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첫 주주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 개시주체에 차이가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설립하는 것과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사회를 설립한 사람은 회장이 주재하고, 설립하지 않고, 집행이사가 주재한다. 주식유한공사, 회장은 주재할 수 없고, 부회장이 주재하고, 이사회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감사회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유한책임회사와 같다. 그러나 감사회도 주주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는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 주주가 주관하고,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지분 10% 이상의 주주가 주재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0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 1 조는 "주주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