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이사회는 이번 배당 방안을 표결한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통보하고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표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배주 방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본 결정은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정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비준하고 중국증권감독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는 글자를 명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30 일 앞당겨 발표해야 하며, 적어도 두 차례 연속 게재해야 한다.
2. 배당 방안이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상장회사는 관련 공고에 "이 방안은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 설명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이사회 배주 방안을 수정하는 경우, 공고에서 개정된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3. 상장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발행한 배주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기한 내에 배주 설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배주 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은 본 규정 부속서 ii 에 나와있다. 공모설명서가 게재된 후 상장회사는 공모설명서에 적어도 한 번은 힌트성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게재된 공모 설명서는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하여 심사한 공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은 발표 전에 중국증권감독회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공모설명서가 게재된 후 상장회사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증권거래소가 확인한 공모설명서 텍스트를 중국 증권감독회에 한 부씩 제출해야 한다.
5. 상장회사는 주식대금 지불 후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주식변동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고 공고해야 한다. 그 내용과 형식은 본 규정 부속서 iii 을 참조할 수 있다.
7. 주식 매매를 담당하는 증권기관은 인수 협정에 따라 상장회사와 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제때에 공고해야 한다.
8. 상장회사 공모설명서가 발표되기 전에 공모설명서 초안 작성, 신고 및 심사에 참여한 관계자가 내막 정보 관계자로서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반포한' 증권사기 금지 잠행 조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내막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 인원은 이번 배주에 참여한 증권감독회, 증권거래소, 지방관련 부서, 상장회사, 증권경영기관, 중개기관 관계자를 포함한다.
9. 상장회사는 증권업계 자격을 갖춘 로펌을 초빙하여 배주 발행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과 형식은 번호 문서의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994] 162 "발표 (공공 주식 회사 정보 공개 내용 및 형식 지침 제 6 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