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어떤 원칙에 따라 임명되고 채용된 해외 인원은 업무상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어떤 원칙에 따라 임명되고 채용된 해외 인원은 업무상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초빙과 업무로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을 알아야 하는 해외 인원은 일단의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접촉과 국가 비밀을 알고 있는 비밀 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해외 인력을 임명하고 채용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해외 인원이 국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임명되거나 채용된 해외 인원은 업무로 인해 국가 비밀을 접하고 알아야 하며,'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와' 일일일일괄' 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비준을 거쳐 국가 비밀을 알고 있는 해외 인원은 임용 및 고용 단위와 함께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밀 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의 기본 내용에는 알아야 할 국가 비밀과 이유, 맡은 기밀 유지 의무, 위약 책임, 계약의 법적 효력 등이 포함됩니다.

4. 기관 단위는 전문 기관과 인원을 지정하여 해외 인원의 기밀 유지 협정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거나 국가 비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비밀 누설의 위험을 없애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대외 활동 기밀 관리 원칙:

1, 국가 이익 우선 순위 원칙;

예방 원칙;

내부 및 외부 느슨의 원칙;

4. 내외의 다른 원칙이 있다.

5. 국제 관행의 원칙을 적용한다.

적당히 자유화의 원칙;

7, 조정 원칙.

인사 관리의 안전 관리 조치:

1, 인력 관리 강화. 주재인원에 대한 비밀 심사, 기밀 교육 및 기밀 지식 기술 훈련 강화, 일상적인 기밀 유지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 일자리 교류 및 정기 교대 제도 준수, 신뢰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신뢰성, 가용성 보장

2. 직원 기밀 관리를 강화합니다.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주재기관은 원칙적으로 현지와 외국인 인원을 채용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채용이 필요하므로 엄격히 비준해야 한다. 주재기관은 현지 및 외국인 인원을 채용할 때 직원들이 직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물품 및 출입 지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 비밀과 민감한 사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실히 업무상 연락이 필요한 것은 성급 이상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요약하면, 기관, 단위 임명, 고용된 해외 관리, 과학 연구원이 확실히 접촉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일단의 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대방과 비밀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비밀과 국외 인원에게 국가 비밀을 알게 하는 비밀 관리 규정" 제 30 조.

임명되거나 채용된 해외 인원은 업무상 국가 비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와' 일일일일배치' 의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