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사항을 동등하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관계를 말한다. 그 주체는 확실하지 않다. 법인, 자연인, 법인과 자연인 사이의 관계일 수 있다. 그것의 내용과 표현 형식은 다양하다.
노동관계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한 민권의무관계이다. 계약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적용 법률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다. 노동관계, 노동계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통속적인 호칭으로 계약법에는 이 용어가 없다. 도급노무에 속하는 노무계약은 합법적인' 도급계약' 에 속하는 것 같고, 수출노무인에 속하는 노무계약은 합법적인' 임대계약' 에 속하는 것 같다. 노동 계약과 달리 노동 계약에는 고정 형식과 필수 조항이 없다. 그 내용은' 계약법' 제 12 조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
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는 매우 다르다.
1) 계정이 다릅니다. 노동관계의 주체는 확실하다. 즉, 한쪽은 고용인 단위이고, 다른 쪽은 노동자이다. 노사 관계의 주체는 불확실하다. 두 개의 평등주체 또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 자연인, 법인, 자연인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2) 관계가 다르다. 노동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 즉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인신관계, 즉 행정예속관계도 있다. 즉,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배에 복종하며, 그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 쌍방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강하고 노동자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나 경제관계만 있어 노동관계와 비슷하다.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행정 예속 관계가 없고, 노사 관계 당사자보다 주체적 지위가 더 평등한 관계다.
(3) 근로자 대우가 다르다. 노사 관계의 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보험과 복지 대우도 받는다. 노사관계에서, 자연인은 보통 그들을 위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4) 적용 법률이 다르다. 노동관계는' 노동법' 의 관할을 받고, 노동관계는' 계약법' 의 관할을 받는다.
(5) 계약의 법적 형식이 다르다.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을 통해 건립되었으며, 그 법률 형식은 서면으로 되어 있다.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을 통해 성립되어야 하며, 그 법정 형식은 구두 형식이거나 서면 형식 이외의 형식일 수 있다.
네가 말한 이런 상황은 노동관계이고 노동법의 조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법의 조정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양측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직접 기소해야 한다. 노동국에 가서 중재하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