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이사, 직원 감사는 회사 이사, 감독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2. 직원 이사, 직원 감사는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직원에 깊이 들어가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연구할 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원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야 한다.
3. 이사회는 임금, 상여금, 복지,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노동관계 변경, 감원 등 관계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을 결정하는 중대 문제와 사항을 논의할 때 직원의 합리적인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사회 연구에 따르면 회사의 고위 임원을 임면할 때는 직공 (대표) 대회 민주평의를 통해 회사 임원의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4. 직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직원의 각종 보험기금과 노동조합 경비 추출 및 납부와 직원 임금,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회사 규제제도의 시행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45 조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109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