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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경제무역사무소' 전민 소유제 회사 설립 심사 잠행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전민 소유제 회사 (그룹) 를 건립하고 보완하기 위한 비준 제도를 세우고,' 국무원 전민 소유제 회사 설립 승인 권한 통지' (국발 [1990]69 호)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 방법은 전문 대외경제무역회사와 재무회사를 제외한 전국적인 회사와 기업그룹에 적용된다. 제 2 조 회사 설립 승인은 중공중앙, 국무원 종발 [199 1]23 호와 [1992]5 호 문건 정신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사 승인의 규범화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 3 조 회사는 자주경영, 자부 손익, 독립회계, 기업법인 자격, 독립민사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주체다. 제 4 조 기업그룹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업사업법인으로 구성되어 핵심 기업을 주체로 자산 생산 관리 기술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되는 다단계 조직 구조다. 제 5 조 회사와 그룹의 설립은 자발적이고 상호 이익이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높이고, 생산 요소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기업 조직 구조를 합리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회사는 반드시 정기업의 책임 분리를 견지해야지, 정부 행정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개인이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당정 기관은 정기기업이 구분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재무, 이름, 인사에서 당정 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당정기관 재직 간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회사는 마땅히 주관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주관 부서는 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탁, 호스팅 등의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종합, 전국적인 회사는 주관 부서에서 신고하고, 국무원 경제무역사무소는 관련 부문을 심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0 조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은 전국적인 회사와 그룹을 설립하여 주관 부서에서 신고하고, 국무원 경제무역국의 비준을 받는다. 그 자회사 및 지사는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고 국무원 경제무역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무원 부처 산하 단위와 직속 기관이 설립한 회사는 주관 부서에서 비준하고 국무원 경제무역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가시범기업그룹의 승인은 국가계위, 국가체개위, 원국무원 생산처가 발표한' 시범기업그룹 승인방법' (허계획 [199 1]2223 호)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국무원이 귀구 부서에서 관리하는 회사에 위탁한 직속 회사는 국무원 경제무역처가 비준하고, 그 자회사 및 지사는 귀구 부서에 의뢰하여 비준한다.

귀구 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회사는 직속 회사와 그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무원 경제무역국이 승인하고, 지사는 직속 회사의 상급 회사가 비준한다. 제 12 조 회사의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및 기타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그룹 구성은 "국무부가 국가계위, 국가체개위, 국무원 생산사무소에서 대규모 기업그룹 선정에 대한 시범지도 통지" (국발 [1991] 7/KLOC-0) 를 참고해야 한다. 제 14 조 회사를 설립할 부서 또는 단위는 승인 기관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정관

자금 및 자금 출처 증명서;

산업 복귀 부서의 감사 의견;

5. 회사 업무는 국가 독점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독점 관리 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

기업그룹 설립을 신고하고, 상술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그룹 헌장과 성립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회사는 제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영업허가증 사본을 30 일 이내에 원래의 승인기관에 보내 등록해야 한다. 심사 승인 기관에 대한 회답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원래의 비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시 인민정부, 국무원 부처, 각 직속 기관은 국무원 국발 [1990]69 호 문서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회사 승인 권한을 확정한다. 각 지역, 각 부처가 회사 설립 비준을 담당하는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지역, 본 부서 회사가 심사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확정된 심사 기관과 시행 방법을 국무원 경제무역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17 조 군체계가 회사와 그룹을 설립하는 심사 방법은 군 주관 부서가 국무원 경제무역사무소에서 제정한다. 제 18 조 본법은 국무원 경제무역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9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