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첫째, 증권 거래소의 주요 책임
(1) 증권거래소는 조직의 공평한 집중거래를 보장하고, 증권거래의 실시간 견적을 발표하고, 거래일에 따라 증권시장 견적목록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거래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할 수 없다.
(2) 증권거래소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를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할 권리가 있다.
(3) 돌발 사건으로 증권의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때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인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 사건이나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술정지나 임시 정지가 결정될 때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상 거래를 보고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인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중대한 이상 거래 상황이 발생한 증권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증권사.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인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 증권사의 주요 업무는 인수, 중개, 자영, 투자 컨설팅, 인수 개편, 위탁자산관리, 도장금 관리 등이다. 증권 중개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종합류 증권사와 중개류 증권회사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