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내부 감사는 본 단위와 소속 단위의 재정수지, 재정수지, 경제활동의 진실, 합법, 효과에 대한 독립적 감독과 평가를 통해 경제관리 강화와 경제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행위다.
제 3 조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는 단위는 반드시 독립된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는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여 내부 감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내부 감사 업무를 필요로 하며, 독립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는 조건과 인원 편성을 갖추지 않고, 내부 기관이 내부 감사 책임을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는 단위는 필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임감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기관이나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내부 감사인은 직무 자격과 후속 교육제도를 실시하며, 단위는 마땅히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단위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은 내부 감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내부 감사인은 감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감사 직업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무, 독립, 객관적, 정의, 기밀에 충실해야 한다.
제 8 조 내부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부서에서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내부 감사기관은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본 단위와 해당 소속 단위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가진 단위 포함) 의 재정수지, 재정수지 및 관련 경제활동을 감사한다.
(2) 본 단위 및 소속 단위 예산 내 및 외부 자금의 관리 및 사용을 감사합니다.
(3) 본 단위 내부 기관 및 산하 단위 지도자의 임기 경제 책임을 감사한다.
(4) 본 단위 및 그 하위 단위의 고정 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5) 본 단위 및 산하 단위의 내부 통제 제도와 위험 관리의 건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다.
(6)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경제 관리 및 이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7) 법령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권력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감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