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는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에는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법적 객관성:
하나, 둘 1 의 개념. 국유독자회사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2.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기업은 기업의 모든 자산이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원칙에 따라 기업 경영관리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독자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자주경영을 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독립회계를 하며, 국가가 경영관리를 허가하는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둘째, 국유독자회사와 국유독자기업의 차이 1. 법률은 각기 다른 국유독자기업에 근거하여 전민 기업법을 따르고, 국유독자회사는 회사법을 따른다. 2. 각기 다른 관리 체제인 국유독자기업은 정부가 출자하여 정부에 소속되어 정부 임명이나 직공 선거, 정부 비준의 공장장 (사장) 책임제를 실시하여 예속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력권이 명확하고, 보호가 엄격하며, 유통이 원활한 현대재산권 제도를 지도로 하여 자산을 유대로 하는 명확한 현대국유재산권 관리 제도를 건립한다. 3. 각기 다른 지배 구조를 가진 국유 중점 대기업 감사회는 국무원이 파견해 국무원에 책임을 지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 중점 대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한다. 공기업 일반 이사회는 동급 정부가 파견한다. 국유독자회사의 감사회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한다. 4. 관리자의 각기 다른 역할인 국유독자기업의 공장장 (사장) 은 상부에서 위임하여 기업의 법정 대표인으로 기업 생산 경영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국유독자회사의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는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이사회와 사장 사이에는 고용 관계 (위탁 대리인 관계) 가 있다.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다르다. 지배 구조와 관리자 역할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법적 근거도 다르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유독자기업은 기업의 모든 자산이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세부적인 면에서 둘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