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 의결권이 있는 주주는 특정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보유한 총 주식 수는 회사 전체 의결권주의10%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의결권 차액 비율은 20: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의결권의 총 비율은 전체 의결권의10% 이상이다.
2. 특별의결권지분은 보통의결권주식으로 전환된다. 특별의결권주주가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특별의결권주식을 관련자에게 양도하고, 회사 통제권이 바뀌며, 특별의결권약정의 근거와 합법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65,438+0: 65,438+0 비율에 따라 보통의결권으로 영구히 전환해야 한다
3. 1 표 실시의 구체적 상황: 주로 회사가 정관 수정, 범주 지분 변경,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런 일들은 일반 투자자의 권익과 직결된다. 구체적 사안의 표결에서 특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잠시 1 표로 회복됐다.
4. 특별 의결권 행사의 금지성 요구 사항: 특별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관련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특별 의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별투표권을 남용해 국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상교소는 홍채기업과 특별투표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해증권거래소 시범혁신기업 주식 또는 예탁증명서 상장거래 시행 방법' 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