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리자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이미 성립되었지만 채무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할 권리가 있다. 관리인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관리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관리측이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