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감사는 전무 이사, 법인, 사장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주주가 될 수 있다.
1. 감독자의 선임은 주주가 결정한다. 회사 주주가 기업법인인 경우, 회사는 주주로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한 후보가 귀사에 파견되어 감사를 맡도록 해야 합니다. 2. "회사법" 제 52 조 제 2 항은 "감사회에서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3.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이사회와 사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관은 주주총회에서 이런 전문감독기관을 선택해 주주총회를 대표하여 감독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감독자 사퇴와 해임의 원인과 방식은 이사회와 거의 같다. 즉 임기 만료 사퇴이다. 나는 사직을 요청했다. 원래 기관에 의해 해고되었다. 불합격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또한, "상장 회사 정관 지침" 에 따르면 감사가 두 번 연속 감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주총회 또는 직공 대표대회가 교체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감독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할 수 있으며, 본 헌장 제 5 장은 이사의 사퇴에 관한 규정이 감독자에게 적용된다. 요약하자면, 한 회사의 주주와 감사는 반드시 한 회사에 존재해야 한다. 주주와 감사가 같은 사람일 때는 반드시 회사 헌장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포한 회사법은 회사 내부 인원이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처리하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