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회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 Nkter haf tung-GmbH),
주식회사, 그리고
Aktien 주식유한회사.
또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 주식회사 (Europ)? Ische Gesellschaft 또는 societas Europa ea–se) 및
기업가 유한책임회사 (unternehmer Gesellschaft [haftungsbechr? Nkt]–ug [haftungsbeschr? Nkt]).
독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가장 흔한 회사 형식이며 베일리는 아래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유한 책임 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 Nkter Haftung 유한 회사
독일에서는 외국측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유한책임회사의 활동도 제한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는 폐쇄회사나 개인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은 최소 총자본금이 25,000 유로라고 요구하는데, 그중 최소 65,438+02,500 유로는 회사 설립 시 납부해야 한다.
반면, 구조가 비슷한 기업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1 유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은 상장할 수 없다. 주식 매각 및/또는 양도는 공증을 거쳐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두 개의 법인 기관, 즉 경영진과 주주회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자문위원회 또는 감독관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정영업지는 독일에 있어야 하지만 회사는 독일 외부에 규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한 명 이상의 매니저 이사가 관리해야 한다. 그들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여 법적 행위를 실시한다. 법은 상무이사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사람은 관리직을 맡을 수 있다. 각 상무이사는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완전한 법적 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만이 관리이사를 맡을 수 있지만, 이 개인들은 독일 시민이거나 독일에 거주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무이사의 많은 법적 직책은 이사가 독일에 있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법원은 관리이사로 임명된 외국 시민들이 언제든지 관리이사의 의무, 특히 부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독일 이외의 이사들은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내부 관계의 경우, 관리이사는 회사 헌장, 주주 결의안, 노동계약 또는 관리이사의 절차 규칙에 명시된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장층 이사는 주주총회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주주는 일시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절차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경영진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특별 거래를 실시하거나 특별 조치를 취할 때, 이사사장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관리이사가 내부 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회사가 겪은 모든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주가 경영진이사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이런 법률 형식은 그룹회사 산하의 자회사에 매우 적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독일 투자 전달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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