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유는 길림제약 (000545)2006 년 연보의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서명회계사다. SZ). 회계사무소가 길림제약 위탁을 받은 날부터 연보 공고까지 5 일, 유씨는' *ST' 주식 1.87 만 주를 매입해 35995.96 원을 매각했다.
증권법 제 45 조 제 2 항은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또는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증권서비스기관과 인원이 위탁을 접수한 날부터 상술한 서류가 게재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러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가 행위에 대해 증권감독회는 35995.96 원을 몰수하고 벌금 654.38+0 만원을 몰수했다.
동시에, 심천 huading 금융 정보 유한 회사 (이하 huading 금융), 심천 guhai guanchao 투자 컨설팅 유한 회사 (이하 guhai guanchao), 심천 zhidu 승리 투자 컨설팅 유한 회사 (이하 심천 zhido 승리), 상하이 Tianli 투자 컨설팅 유한 회사 (이하 상하이 Tianli), 심천 프론티어 투자 컨설팅 유한 회사 (이하
상술한 5 개 증권투자상담기관은 각각 65438+ 만원에서 30 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한편, 화딩 금융, 상하이 전리, 선전 최전방은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허가증을 해지했고, 고해관초, 선전 지도가 이긴다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 회사의 책임자인 36 명은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자격, 경고, 벌금 또는 시장금지 철회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증권감독회는 증권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규범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증권감독회는 앞으로 국무부의 총괄적인 안배로 공안부, 감사부, 국자위위, 부패방지국과 함께 내막 거래에 대한 단속력을 높이고 상하연동, 부서 연계, 지역 연계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며 법에 따른 타격과 내막 거래 방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