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반대 주주 보호 조치에서 주주가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초기 비용, 상장회사 주식 거래가격, 주식 발행가격, 최근 감사한 주당 순자산, 회사 경영상황, 비교회사 가치 등의 요소를 결합해 인수 가격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반대 주주가 다른 방식으로 획득한 주식 (예: 2 급 시장 거래를 통해 획득한 주식, 주식 발행을 통해 인수한 주식, 이사회 결의가 상장공고를 해지한 후 매입한 주식 등)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상장 회사는 차별화 보호 조치를 개발할 수 있지만 차별화 약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시한 후 이의 주주의 관련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자와 이의 주주가 보호 조치에 합의한 경우 합법적인 협의를 체결하고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국주식회사 특정 사항 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간판을 종료하기 전에 전국주식회사에 특정 사항 양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방식으로 회사 주주에게 현금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주식 양도회사의 청약 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장을 종료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관련 의무자는 상술한 요구에 따라 반대 주주와 단독으로 연락하거나 협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