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시 하이테크 기업은 연간 신고, 집중 접수, 정기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 과학기술국은 각 구 서주 경제기술 개발구 서주항구 신고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신고자료 접수마감일은 5 월 3 1 일, 6 월 30 일, 8 월 2 일입니다.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신청 배치 (연간 1 배치) 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지 과학기술국에 신청 자료 제출 마감 시간은 현지 과학기술국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서주시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은' 하이테크 기업 인정 관리 방법' 제 11 조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인정 신청시 1 년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b) 기업은 자체 연구 개발, 양도, 기부, 합병 등을 통해 주요 제품 (서비스) 에 핵심 기술 지원 역할을 하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c) 기업의 주요 제품 (서비스) 에서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기술은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 규정된 범위에 속한다.
(4) R&D 및 관련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기술 인력은 해당 해 전체 직원 수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한다.
(5) 기업의 최근 3 개 회계연도 (실제 영업기간이 3 년 미만인 경우, 하동) R&D 비용 총액이 같은 기간 판매수익 총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A 최근 한 해 매출액이 5000 만원 이하인 기업의 비율은 5% 이상이다.
B 최근 한 해 매출 5000 만원에서 2 억원 (포함) 의 기업 비율은 4% 이상이다.
C, 전년도 매출이 2 억원을 넘는 기업의 비율은 3% 이상이다.
이 가운데 기업에서 중국 내에서 발생한 R&D 비용의 총 비율은 R&D 비용의 60% 를 넘지 않는다.
(6) 전년도 하이테크 제품 (서비스) 수입이 기업 동기 총 소득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7) 기업의 혁신 능력 평가는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8) 기업이 인증을 신청하기 1 년 전에 중대한 안전,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