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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 구성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주관성: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주식유한회사 감사회 수는 제 118 조 주식유한회사에 감사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법" 제 52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 없이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래서 이사회 세 명, 기업 규모는 비교적 작다. 감사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고, 단 한 명의 감사만 설치한다. 감사회가 있다면 적어도 세 명은 있다. 물론 주식회사라면 이사회에 최소 5 명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주석을 설치하고 부주석을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부주석이 소집해 감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회 부주석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을 공천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둘. 회사 감독자의 법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법률과 회사 헌장이 부여한 권력을 누리고, 회사 사무의 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며, 회사에 충실하고 근면할 의무가 있다.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과 회사 헌장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한다. 감독자가 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회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법은 감사가 직무를 불법으로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때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그가 달리면, 회사 명목상의 감사로서 회사의 실제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주식을 가져가지 말고 회사에서 관련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 셋. 감사회 직원 대표의 선임 조건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았고, 집행 기한은 5 년도 채 안 되었거나, 범죄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 기한은 5 년을 넘지 않았다. (3) 파산 청산한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사장이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감사회는 적어도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감사회가 없고, 감사 한 명만 설치하면 된다. 감사회를 설립한 사람은 그 회원이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제 52 조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